7월부터 도수치료 달라진다…관리급여 전환으로 가격·횟수 제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치료비와 이용 횟수, 치료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마다 치료 비용이 크게 달라 저렴한 곳은 수천 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회 치료에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을 활용한 과도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치료비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금액이 사실상 통일된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치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원한다.
다만 실제 부담금은 가입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적용돼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실제 부담금은 약 8천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도수치료의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동일한 95%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세대보다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관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도 강화됐다. 이제는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물리치료나 일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도수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도수치료 이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 척추 등을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영어로는 Manual Therapy라고 하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오십견, 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 마사지와 달리 전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의료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도수치료 비중이 높았던 일부 의료기관은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역시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비용과 횟수, 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도수치료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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