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전망…경기도의회 ‘신중한 검토 필요’

임태환 기자 2023. 3.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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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일산대교와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다시 동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의 재정 상태 및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정부 기조 역시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 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통행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의회에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100~2천800원으로 200~400원씩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천300~5천100원에서 2천500~5천500원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900~1천200원에서 1천~1천300원으로 각각 통행료 조정 신고를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의 의견이 담긴 통행료 조정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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