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미니어처·소용량 구입 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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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2월26일 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 폐지' 내용이 포함됐다.
면세주류의 개수제한 폐지는 앞서 2022년 9월 '1병·1ℓ 이하' 기준에서 '2병·2리터(ℓ) 이하'로 완화한 후 약 2년 6개월만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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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 가능한 2병 제한 폐지
400달러, 2ℓ 용량 제한은 그대로

오늘(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앞으로는 미니어처나 소용량 주류들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월26일 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 폐지’ 내용이 포함됐다. 면세주류의 개수제한 폐지는 앞서 2022년 9월 ‘1병·1ℓ 이하’ 기준에서 ‘2병·2리터(ℓ) 이하’로 완화한 후 약 2년 6개월만의 개정이다.
그동안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미니어쳐나 소용량 주류를 구매할 때 보통 100~200㎖ 술 3~4병이 한 세트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제품 하나만 사도 면세주류 제한을 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런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면세 주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개수 제한 외에 다른 규제는 바뀌지 않았다. 면세주류의 합산 최대 용량 및 금액 제한은 여전히 2ℓ, 400달러(58만6000원)다.
면세점에선 이에 발맞춰 주류 세트 제품과 저용량 제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술을 구매하면 미니어처 술을 사은품으로 주거나 적은 용량의 다양한 술을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로 중국 주류와 소용량, 미니어처 등 다양한 용량의 주류 제품 수요가 늘어 상품 다양화는 물론 판매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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