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액 최대 3배까지 배상…‘임금체불방지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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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최대 체불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 임금 3배 이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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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모성보호 3법 통과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 임금 3배 이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았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가 공개 대상 기간 3년 동안 임금 체불을 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임금 체불자의 사업 기회 제한 등 간접적인 제재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당초 여당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의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해왔다.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할 때 환경부 장관 업무지원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보건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의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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