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삼촌한테 용돈 대신 주식 달라고 해"…'원픽'은 삼전·애플

이용성 2024. 9. 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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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미성년 자녀에 용돈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선물로 사주는 모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종목은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시장에서 순위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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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미성년자 계좌 현황 뜯어보니
韓 주식은 삼성전자·미국은 애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미성년 자녀에 용돈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선물로 사주는 모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종목은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시장에서 순위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키움증권이 자사 고객 중 미성년자 계좌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좌 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1년 39만명 △2022년 45만명 △2023년 49만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더니 지난달 기준 54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동학개미 운동’ 등 실제 주식 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준 국내 주식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삼성전자우(005935)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도 국내 증시에서 순위권 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민주’라 불리는 카카오(035720)와 네이버(NAVER(035420))가 각각 3위, 4위에 오르며 미성년 자녀 보유 주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들어 약 34.4% 하락했고, 네이버는 28.5%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1위 완성차 기업으로 글로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SK하이닉스(000660)도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 S&P500 지수를 따르는 ‘TIGER 미국S&P500’ ETF는 지난해 추석 당시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이번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온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래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알만한 글로벌 B2C 기업들이 줄줄이 순위권에 올랐다. 미성년자 계좌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은 애플이 차지했고, 테슬라와 알파벳A, 엔비디아가 뒤를 이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도 5위를 차지했고, 아마존 닷컴과 인텔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추석과 달라진 점은 나스닥 지수의 일별 세배를 추종하는 ETF인 ‘QQQ 레버리지 3배 프로셰여즈 ETF’가 순위권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며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 앤드 존슨도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스타벅스와 월트 디즈니가 채웠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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