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원’ 공개매수가 올린 영풍...고려아연 “우리 쪽 공개매수가 세후 투자 수익 더 높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0.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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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올린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후 투자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려아연 측은 4일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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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올린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후 투자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려아연 측은 4일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는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맞불을 놨다.

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을 삭제했다.

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가격과 조건을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등하게 맞췄다.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로 이전과 동일하다.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개매수기간은 이달 14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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