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카 유용' 배모씨,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비서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된 배씨 측은 해당 판결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21일이 상고 시한이다.
배씨는 김씨의 최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김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나온 2022년 1월과 2월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내가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거짓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대중 초미의 관심이 큰 사안, 선거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의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며 1심을 유지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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