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라고 소리 질러” 러닝크루 민폐 논란에 지자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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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명이 함께 뛰는 '러닝 크루'가 유행하면서 일부가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민원이 속출해 지자체가 제재에 나섰다.
최근 서울과 경기 여러 지역의 산책로나 운동장에는 '러닝 크루' 달리기를 제한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경기 화성시도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러닝 크루는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인데, 최근 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러닝크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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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경기 여러 지역의 산책로나 운동장에는 ‘러닝 크루’ 달리기를 제한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서초구는 지난 1일부터 반포종합운동장 안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금지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달리기를 제한했다. 성북구는 한 줄 달리기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기 화성시도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러닝 크루는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인데, 최근 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러닝크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비켜달라”고 소리 지르거나 공공 운동장의 모든 레인을 차지한 채 단체로 달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러닝 크루를 촬영한다며 막무가내로 길을 막거나 야밤에 스피커로 음악을 튼 채 달리는 행위도 지적 받고 있다.
러닝 크루 뿐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도 사람 많은 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떼지어 달리면서 시민들에게 “비키라”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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