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5000만원 예보한도..美 SVB 사태로 상향 조정 탄력받나

이승연 2023. 3.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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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가 폐쇄된 후 국내에서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에 현 한도 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명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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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한도 높이려면 예보료 인상 불가피해
SVB사태로 예보한도 인상 단행할지 8월 TF 관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가 폐쇄된 후 국내에서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에 현 한도 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명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금액이다.

이 한도는 지난 2001년 정해져 22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앞서 물가상승률과 해외 주요국 보호 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예보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보료는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현행 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료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 또는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

다만 최근 SVB 사태로 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예금보험법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최대 25만달러(약 3억26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하지만 SVB의 경우 이를 넘는 고객 예금이 96%에 달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금융권의 관심은 오는 8월을 목표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쏠린다. 예금보호공사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을 살피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TF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특정하기보다는 (예보한도 상향) 찬반 논리를 정리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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