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이사한다고?...안산 선부동에 새집 마련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1.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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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차 계약 만료 앞두고 새집 구해
안산시, CCTV 확충·순찰 인력 확충

2020년 12월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인근 선부동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한다.

22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 씨 측은 현재 사는 와동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의 만료(28일)를 앞두고 인근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계약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와동 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되지만 (조씨 측은) 아직 이사업체도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일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현 거주지 건물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해 이사를 결심하고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동안 안산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 씨와 조 씨 아내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조 씨와 계약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인은 나이가 많아 이런 정보에 어두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보증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여서 조씨측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강제로 계약을 무효로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 씨가 이사갈 지역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LED로 교체해 조도를 높이고, 골목 마다 CCTV 10개를 확충해 CCTV를 통하지 않으면 조 씨 집 접근이 어렵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씨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가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혼자 사는 여성에겐 안심 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여성 안심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올해 교육 이수를 위해 2차례 정도 외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 출소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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