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공판

전수한 기자 2025. 6.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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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 등이 첫 정식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와 그의 아내 임모 씨,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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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 등이 첫 정식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와 그의 아내 임모 씨,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구속 상태, 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이 씨는 임 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같은 검사에서 임 씨도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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