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 조성시, 기존지구 포함 광역교통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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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7호선 군포구간 중소택지지구 연접 개발로 최악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기존 택지지구를 아우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은호 시장은 "국도 47호선 군포 구간 곳곳에 수개의 중소 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들을 포함하는 지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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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7호선 군포구간 중소택지지구 연접 개발로 최악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기존 택지지구를 아우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 등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지구는 군포 도마교동 등 590만여㎡ 규모의 택지지구를 2032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지구계획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은호 시장을 중심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체 대책안을 마련하고 중앙 부처, LH 등과 국도 47호선 지하화, 번영로 확장, 도장터널 우회도로 개설, 3기 신도시와 47호선 연결, 호수로 확장 등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도 47호선 군포시 구간 약 4㎞ 주변은 10여년 전부터 부곡국민임대주택지구(47만3천여㎡), 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43만6천여㎡), 송정공공주택지구(51만3천여㎡), 대야미공공주택지구(62만1천여㎡), 의왕초평지구(38만7천여㎡) 등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 5개 지구는 지정 당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발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조성됐다.
이후 중소택지지구가 위치한 곳곳에서 교통난 등이 노출되자 현재 관련 법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조건을 50만㎡이상 또는 1만명 이상으로 개정된 상태다.
결국 관련 법 개정 이전 당동2지구 등 5개 택지지구는 면적을 모두 합하면 243만4천여㎡에 이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수립 지구로 남아 교통체증, 지역발전 저해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지구 남측에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에 교통난과 생활권 연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국도 47호선 군포 구간 곳곳에 수개의 중소 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들을 포함하는 지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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