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기소" 권고…국민의힘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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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24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권은 '검찰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수심위가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달리, 이를 준 최 목사에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건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당을 압박하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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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 여사 불기소' 결론 때 "결정 존중"
이번엔 공식 논평 안 내…"검찰 결론 지켜봐야"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여사 발' 악재 산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24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권은 '검찰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수심위가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달리, 이를 준 최 목사에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건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당을 압박하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은 25일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수심위의 결론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검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수심위 결정 관련 논평이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권고는)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의견"이라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수심위 판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애매하니 검찰에서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 분위기는 지난 6일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곽 수석대변인은 수심위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야당을 겨냥해선 "합법적 결론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한 바 있다.
수심위의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대로 처분을 내릴 경우 명품백을 준 최 목사는 기소,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가 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를 뒤집고 김 여사를 기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6일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결정 수용으로 한 시름 덜었던 국민의힘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다른 논란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영부인이기 때문에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이라면서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그대로 처분한다면 이것은 김 여사 유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뇌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뇌물 목적'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최 목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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