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상품권 깡' 관리감독 필요"···김병환 "유념해 살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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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상품권 할인 발행이 금지됐다. 제도 시행후 '상품권 깡'과 같은 현상은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통해 드러난 '상품권 할인 판매' 문제 관련, "상품권을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업체 포인트 등으로 충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실상 아무데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완벽한 '상품권 깡'의 형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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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상품권 할인 발행이 금지됐다. 제도 시행후 '상품권 깡'과 같은 현상은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통해 드러난 '상품권 할인 판매' 문제 관련, "상품권을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업체 포인트 등으로 충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실상 아무데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완벽한 '상품권 깡'의 형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 피해액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1조3000억원 가량이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라며 "판매자 중 상품권 업종 미정산 금액만 3200억원인데 이는 디지털가전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규모가 큰 품목"이라고 했다.
이어 "티메프 법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보니 양사는 업계에서 상품권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이었다"며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사들이 발행 규모를 줄이면서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줄 정산대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9월 전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높여 판매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란 구조가 성립되려면 해피머니같은 상품권 발행사, 티메프 같은 상품권 할인 판매 플랫폼, 결제시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해주는 페이코나 네이버페이같은 간편결제업체까지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구조가 사실상 재테크가 아닌 '상품권 깡'"이라며 "그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 상품권을 아무리 싸게 사도 결국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 주는게 간편결제업체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규모를 확인해 보니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게 모두 상품권 깡이라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상테크 수단으로 활용된 건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품권 깡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상품권은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누구나 인지세만 내면 발행 가능하고 마치 유령화폐처럼 유통되다가 상황에 따라 휴지조각이 되기도 한다"며 "상품권 발행부터 유통까지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의 경우 전금법 규제가 되고 대상을 이번에 많이 넓혔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지만 소위 지류상품권만 있는 경우는 빠져나갈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공정위 소관다보니 협의를 하겠고 전자적으로 하는 부분은 유념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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