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가 축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영상물이 피고인에 의해 유포된 것은 아니지만, 반포 행위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정보를 일부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 비록 그 내용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유명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이 폭증했다. 이는 피해자를 배려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법원을 나서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축구 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을 통한 사과문에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