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는지"…'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1심서 무죄

허경진 기자 2024. 9.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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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 씨와 안모 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2022년 9월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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