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고 스마트폰 미배송 등 피해 급증…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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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1월(17일 기준)에는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습니다.
오늘(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관련 세부 유형별로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였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34건→51건) 증가했습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 밖에 흠집·변색 등 ‘외관 불량’이나 ‘카메라 불량’ 등과 관련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49건 중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40대의 비중은 28.0%(94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 67.3%(206건), ‘아이폰’ 30.4%(93건), 기타 2.3%(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중고 스마트폰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할 것 ▲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것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제품 수령 후에는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직후 이상이 생겨 반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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