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청 ‘학폭 취소’에 충북행심위 제동

강준식 기자 2026. 3.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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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충북교육행정심판원이 재심의를 의결했다.

피해 학부모는 9일 충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 취소와 재심의 재결에 대해 "이는 단순히 절차상 판단을 되돌린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학교폭력 심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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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의결…"피해자 우선 제도 필요"
평등 원칙 위반·재량권 남용 등 비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충북교육행정심판원이 재심의를 의결했다.

피해 학부모는 9일 충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 취소와 재심의 재결에 대해 "이는 단순히 절차상 판단을 되돌린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학교폭력 심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 사안을 다루는 심의기구가 피해 학생의 입장과 실제 피해 양상, 관계의 위계와 강압성, 반복된 폭력 노출의 맥락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사안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장난처럼 판단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위는 '기존 심의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사실관계와 학교폭력의 법리를 오해한 데다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가해 행위들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심의는 단순히 피해 사실 확인과 가해 학생 처벌 여부만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면서 "피해 학생의 안전을 지키며 회복을 돕고, 학교가 최소한의 보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고통보다 형식적인 판단과 협소한 해석에 머물렀다는 점"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점검 및 증거 판단 기준·피해자 진술 청취 방식·수사기관 판단과의 연계·회의 운영의 공정성·사안별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대책 수립 △심의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대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학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분리 조치·학습지원·2차 가해 방지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라며 "충북교육청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 2명이 청주지역 동급생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무인점포에서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싸움을 시킨 뒤 이를 SNS를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해 학생 1명에 대한 학교폭력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2명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학부모 측은 충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가해 학생 4명 모두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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