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결제하면 끝…스터디카페 환불·취소 불가 ‘배짱영업’ 여전

제대로 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없는 스터디카페…학생들 “환불 기준 무엇인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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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됐다. 24시간 운영되고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무인을 운영되다보니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이나 취소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7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4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에 달했다. 월 10~20만원가량의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업자가 들어주지 않는 경우다. 환불 거부 사유로는 35건의 업체가 ‘자체 규정’을 들었고, 31건이 위약금 명목, 30건이 단순 거부 등이었다.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다리 다쳐서 입원해도 환불 불가…스터디카페 여전히 환불 규정 없어

대학생 이슬 씨(24·여)는 “학교 앞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 기간권을 39만원에 구매했고, 사용하다가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어 환불하려고 하니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어 “심지어 양도도 불가능해서 오롯이 나 홀로 피해를 감당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환불받고 싶어서 학교 커뮤니티를 이용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취준생 차준영 씨(29·남)는 “몇 년 전에 다리 수술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스터디카페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이 가능한 날짜보다 많이 이용해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며 “이후에는 기간권이 아닌 150시간,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보이는 곳에 환불 기준을 마련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성균관대 인근에 위치한 스터디카페 10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모두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 곳은 5곳이었다.

▲ 같은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규정에 대한 공지가 서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진은 서로 다른 환불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의 모습. ⓒ르데스크

업체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곳도 있었지만,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자체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총 결제 금액에서 환불 위약금을 제외한 뒤 사용한 기간을 계산해 환불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용한 기간의 경우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날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중간에 못 나왔던 날이 있더라도 사용한 날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일 이용 기준 금액도 명확한 기준 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한 업체의 경우 한 달 이용 금액을 18만원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 환불 위약금은 결제 금액의 20%로 규정했으며 야간까지 포함한 1일 이용 금액을 1만9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 한 달 이용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환불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불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환불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은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없는 스터디카페…전문가 “피해 줄이려면 기준 마련 필요”

▲ 스터디카페는 공간 임대업에 분류되다 보니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진은 성균관대 인근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의 모습. ⓒ르데스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터디카페에 들어맞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스터디카페와 유사한 독서실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스터디카페는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 음식점’ 등으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은 가지고 있지만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된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스터디카페에 관한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유 없이 소비자들에게 환불 불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불리한 이용약관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스터디카페에 맞는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정석 및 자유석, 기간권과 시간권 등 다양하게 마련된 스터디카페 이용권에 대한 환불 기준을 사업자·소비자 귀책사유, 사용자 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소비자 환불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층과 학생들 사이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스터디카페도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업체와 학생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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