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20대 "환청 들려"…정신감정 결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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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추정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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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추정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앞선 8월 13일 피고 측 변호인은 'A씨가 과거 정신병을 앓아왔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검찰은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환각이나 환시 증상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상태라기보단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은) 계획 살인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감정서에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다"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결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B씨에게 모욕당해 화가 나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결별 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 구매한 점 △B씨를 불러 10분 만에 살해한 점 △A씨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 및 검찰 구형은 이달 29일에 진행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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