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 7중 추돌… 황금연휴 사건사고 ‘얼룩’
승객 “브레이크 전혀 작동 안돼”
업체 “우천시 안전거리 등 안내”
평창서 경찰차·승용차 충돌도

강원도내 한 레일바이크에서 바이크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5월 황금연휴가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낮 12시쯤 강원도내 한 레일바이크에서 4인용 바이크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승객은 25명 안팎 규모로 알려졌다.
이 사고 책임 주체를 놓고 승객과 업체 간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고를 겪은 A씨는 “앞 타임인 오전 11시에도 사고가 있어 12시 타임인데 20분이 지나 탑승을 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죽을 힘을 다해 잡아도 브레이크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 업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다른 레일바이크도 많이 타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B씨도 “탈선된 앞차를 발견하고 제 차를 포함한 3대가 50m 전부터 제동을 시도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우천시에는 평소보다는 브레이크의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충분히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속도를 줄여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며 운행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착용한 바디캠과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당일도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비가 와 선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4~5배 정도 유지해 달라고했고, 첫 구간이 내리막이어서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안내를 했지만 사고 난 고객들이 바이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귀책이라면 당연히 보상과 병원비 지원도 해야 하지만, 확인 결과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파악됐다. 하지만 고객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롯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고객에게 회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 역시 저희 책임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휴간 시민들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1분쯤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한 교차로에서 출동 중이던 경찰차가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4시 28분쯤 홍천군 연봉리의 한 놀이터에서 10대 남아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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