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10.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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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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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였지만, 정 전 의원이 전체 유권자 대상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을 꺾고 22대 총선의 민주당 강북을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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