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판촉수단" vs 공정위 "업체 비용"…'쿠폰 과징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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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 여기어때가 입점업체의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 첫 기일에서 여기어때는 해당 쿠폰은 판매촉진 수단이었으며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구성해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여기어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여기어때와 공정위가 각각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소속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여기어때의 할인쿠폰 광고 설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는 여기어때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 상품을 업체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해 주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는데도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기어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할인쿠폰이 단순한 프로모션 수단으로서 쿠폰 소멸은 여기어때 측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입점업체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여기어때가 이를 임의로 소멸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여기어때 측은 "리워드 할인쿠폰은 여기어때가 비용을 부담한 판매촉진 수단이지 입점업체가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제재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어때는 광고 상품과 쿠폰을 결합해 판매하지 않는 점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리워드 할인쿠폰 관련 내용이 없으며, 업체에 해당 쿠폰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없다는 점 △광고 상품 소개서 등을 통해 할인쿠폰이 여기어때 비용으로 진행하는 판촉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여기어때 측은 "이번 사안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업체들로서도 쿠폰을 직접 구매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 할인쿠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면 계약서를 봐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 물건이 아닌 광고 상품이라는 용역을 구매한 특수성이 있다"며 "기타 제반 사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21일로 지정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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