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퇴직…교육부가 최다

신익규 기자 2024. 9.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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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104명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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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104명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 징계다.

우선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을 포함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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