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故김홍영 검사 폭행 봐주기 의혹' 전직 검사들 불기소

정유선 기자 2022. 11.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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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가해자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과 정 전 본부장 등이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며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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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 혐의 수사했으나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 검토·보고 없어" 불기소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연루된 문무일 전 총장도 '혐의없음'
고발임 임은정 "공수처 생각하며 혀 차…둘 다 재정신청할 것"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가해자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지난달 28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과 정 전 본부장 등이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며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 역시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 사건과 관련, 당시 검찰이 불법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다"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봐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며 한심한 마음에 공수처를 생각하며 혀를 찬다"며 두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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