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 무료 사용 허용

내달 1∼31일 신청…3년간 저작재산권 인정

▲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이 시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에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며 사용 허락 일부터 3년간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재산권을 인정받는다.

‘그리니, 크리니’는 2001년 광주시 시 승격과 함께 탄생했으며, 2019년 디자인을 리뉴얼(갱신)하면서 시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시는 굿즈 개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정 홍보 전면에 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캐릭터 인지도 향상과 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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