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신소윤 기자 2024. 9.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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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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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있는 곳 11년 내내 적어
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난 셈이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2023학년도 발생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시도 세 곳 모두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었다. 2023학년도 학생 1천명 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11.71건으로,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으로 22.00건이었다. 뒤이어 세종 16.35건, 전남 15.12건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곳은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제주 6.88건이며, 다음으로 서울 9.17건이다. 세번째로 적은 곳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으로 9.84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할 권리 등 보편적 학생인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1년 제주에 도입되는 등 각 시도교육청별로 도입 시기가 다르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학생폭력 발생건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집계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기·광주·서울·전북을 조례가 도입된 곳으로 분류했고, 2020년에는 충남을 포함한 5개 시도, 2021~2023년까지는 인천·제주까지 총 7곳을 조례 도입 시도로 나눠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각 학년도 학생 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총 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충남은 각 시도의회에서 폐지 의결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 제소 및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는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된지 10년 안팎의 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공동체 내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4월30일 전국 교사 1478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 등과 같은 폐지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다. 학생인권보장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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