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및 비용: 채권 회수 초고속 솔루션 완벽 가이드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물품 대금, 용역 대금 등 정당한 채권이 있음에도 상대방(채무자)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원의 비대면 독촉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간 금전 채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미수금 회수에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비용, 그리고 지급명령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과 주의사항까지 폭넓게 다루어 여러분의 채권 회수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 제도: 무엇이며 왜 유용한가?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특별 소송 절차 중 하나로, 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소송 절차 없이 간편하게 채권자의 주장을 확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제도가 유용한 핵심 이유:
신속한 절차: 일반 민사소송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확정됩니다. 법원의 정식 변론 절차가 없습니다.
저렴한 비용: 일반 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이며, 송달료도 일반 소송보다 적습니다.
간편한 절차: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와 증거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채무에 적합: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일반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주소 불명확: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송달이 어려워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 가능)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일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채무자: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불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일반 소송에서만 가능)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단계별 상세 안내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 지급명령 신청서 구성 요소
지급명령 신청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 법원에 어떤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빌려주었는지(또는 어떤 대금인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 목록을 작성합니다.
제출 일자 및 채권자 서명/날인: 신청서 작성일과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2.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단계 (전자소송 기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복잡한 양식 작성 없이 단계별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검색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거나 아래 주소로 직접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사서류' → '지급명령' →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서류제출 페이지에서 '민사서류' 카테고리 내의 '독촉' 또는 '지급명령'을 찾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 입력:
관할 법원 선택: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채무자: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아는 경우),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 주의: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거나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취지 작성:
원금: 채무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돈의 원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예: 금 10,000,000원)
이자: 약정된 이자가 있다면 연 몇 %인지 기재합니다. (예: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상법상 이율 또는 약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지연 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 이율, 그 이후부터는 연 12% 적용)
청구 원인 작성:
구체적인 사실 관계: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핵심 내용 포함:
채무 발생일자와 원인 (예: 2023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차용증 작성)
변제 기일 (예: 2024년 1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
채권액과 이자 발생 여부.
간결하고 명확하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내용이나 길게 늘어지는 설명은 피하고,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 등록:
필수 증거 서류: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채무 인정 내용 포함), 녹취록 등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첨부합니다.
목록 작성: 첨부 서류 목록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 초본: 채무자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을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작성 완료 및 미리 보기: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작성 완료' 또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타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제출 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납부 계좌를 안내받아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핵심 주의사항
정확한 채무자 정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이 안 되어 진행이 안 됩니다.
명확한 채무 관계 입증: 차용증,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가장 확실하며, 없다면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으로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의 명확화: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계산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채권 추심 목적임을 명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채무 관계이거나 청구 금액이 크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서 작성 및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비용 상세 안내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3.1. 인지대
계산 방식: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가 부과됩니다.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수준입니다.
예시: 청구 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일반 소송 인지액: 1,000만원 * 0.005 = 5만원
지급명령 인지액: 5만원 * 0.1 = 5천원
계산 공식: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 x 0.005 (5/10,000)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0.0045 + 5천원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0.004 + 5만 5천원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x 0.0035 + 55만 5천원
(이후 계산된 금액의 1/10)
전자소송 할인: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3.2. 송달료
계산 방식: 당사자 수(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총 2명)에 따라 부과되며, 1인당 송달료를 정해진 횟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인당 송달료: 2025년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기본 횟수: 지급명령은 최소 6회분 송달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총 2명 x 6회분 = 12회분)
계산 예시 (채권자 1, 채무자 1 기준):
2명 x 6회분 x 5,200원/회 = 62,400원
추가 송달료: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하여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기타 부대 비용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 400원 내외.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증거 서류 복사 및 스캔 비용: 소량의 비용.
법무사/변호사 선임 비용 (선택 사항):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대리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청구 금액에 따라)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이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4. 총 예상 비용 (예시: 1,000만원 청구, 채무자 1인, 전자소송)
인지대: 5천원 x 0.9 (전자소송 10% 할인) = 4,500원
송달료: 62,400원
초본 발급: 400원
총계: 약 6만 7천원 내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과정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법원의 심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명령 요건(채무의 명확성, 송달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보정 명령: 만약 신청서에 미비한 점(예: 주소 불명확, 첨부 서류 미흡)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변론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지급명령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채무자 재산 파악의 중요성: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애초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소멸시효가 재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만료 기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여금 외 다른 채권: 물품대금, 용역대금, 부당이득 반환 등 금전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편리함: 전자소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제도 활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 및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채권 회수 방법과 지급명령의 위치
채권 회수에는 지급명령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지급명령은 그중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5.1. 채권 회수의 큰 그림
내용증명 발송: 가장 첫 단계로, 채무자에게 채무 내용을 명확히 통보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공식적인 서신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거나,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등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정식 소송 절차입니다. 변론 기일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투고 판결을 받습니다.
조정/화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5.2.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의 종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전부 명령: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한 돈,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예: 급여, 전세 보증금, 공사 대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거나 전부(모든 권리 이전) 받는 명령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집 안에 있는 TV, 냉장고, 가구 등 움직이는 재산(가전제품,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등)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클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압류 및 경매: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중요: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거나 재산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