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여만에 꺼진 상주 산불...주민이 뿌린 불씨가 원인이었다
경북 상주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상주시는 산림사법경찰을 통해 실화(失火)로 산불을 낸 40대 남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오전 8시 30분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 산불은 전날 오후 2시 54분쯤 발생해 산림 86ha(26만평) 가량을 불에 태운 뒤 17시간여만에 꺼졌다. 화선(火線)은 4.9km 규모에 달했다. 연기를 마신 최초 신고자와 산불 진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산불진화대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 한때 산불로 주민 200명에게 마을회관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이날 오전 7시에 주민들이 모두 귀가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원인을 인근 주민의 실화로 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근 주민이 화목보일러에서 불을 때고 남은 재를 야산에 버렸는데, 재 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전날 산림사법경찰을 통해 40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A씨가 산불을 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밝혀지면 A씨는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 53조 제4항에 따르면 실화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산림당국은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현장에 남겨 잔불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번 산불을 잡기 위해 최대 1246명 규모의 산불진화인력과 헬기 23대, 진화장비 94대가 투입됐다. 작업이 완료된 이후엔 산불피해지에 대해 응급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만큼, 산림 인근에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재 뿌리기 등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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