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별로 구성

곽진산 기자 2025. 5.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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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일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등 비상계엄에 동원된 각 6개 기관별로 나눠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지난 비상계엄 당시 투입에 동원됐던 기관 6곳(경찰,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으로 각각 나눠 적시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남용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특수본은 경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과 관련해 각각 투입된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방사, 특전사 병력에는 국회 진입·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지시를 내리고 방첩사 병력에는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등의 지시를 내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런 식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 병력 등에도 의무 없는 업무 지시를 내린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수본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된 이후인 지난 1일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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