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임금 1% 추가 인상으로 복지 강화
가족수당 인상으로 자녀 있는 종사자 지원 확대
인천시,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전국 2위 기록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의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 추가 인상 임금체계를 개선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국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금 인상은 인천지역 718개 사회복지시설의 하위직 종사자 2827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종사자 5628명의 50.2%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첫째 자녀는 월 5만 원, 둘째 자녀는 월 8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12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해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 준수율이 평균 103.1% (전국 평균 100.2%)로 전국 시·도 중 2위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102.9%(전국 평균 99.5%)로 전국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7~2029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지속적인 노력은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