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퇴근”

서종민 기자 2024. 7.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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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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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61.4%가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반면 무급 휴가를 강요당한 경우도 있다. 보육교사 A 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휴원 명령이 떨어지자 ‘나오는 애들이 없으니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B 씨는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조항을 악용해 비 오는 날마다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장마 기간 임금이 대폭 줄어들지 우려했다.

이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천재지변·자연재해 상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명문화 규정이 없으므로 호우주의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유급 휴가 여부가 개별 사업장 내규나 고용주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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