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 시행령 시정요구' 처리 약 10%에 불과"

홍준석 2022. 9.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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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로부터 받은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중앙부처장의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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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고의무' 법제화 이후 총 190건중 17건 처리 보고
민주 장철민 "실질적인 행정입법 통제제도 마련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국회로부터 받은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중앙부처장의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입법 시정보고가 의무화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9건의 시정통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17건(9.9%)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75건(39.5%)은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정요구를 44건 받았으나, 국회에 처리계획만 15건 보고했고 처리결과는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기상청은 시정요구 36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100% 보고했지만, 처리결과 보고는 0건이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25건)·고용노동부(23건)·국토교통부(14건)도 처리계획을 일부 제출했지만, 처리결과는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시정요구 31건 중 1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입법 본래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 9월 발간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불승인 결의로 행정입법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본회의 표결로 행정입법을 취소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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