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 시행령 시정요구' 처리 약 10%에 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회로부터 받은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중앙부처장의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장철민 "실질적인 행정입법 통제제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국회로부터 받은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중앙부처장의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입법 시정보고가 의무화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9건의 시정통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17건(9.9%)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75건(39.5%)은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정요구를 44건 받았으나, 국회에 처리계획만 15건 보고했고 처리결과는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기상청은 시정요구 36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100% 보고했지만, 처리결과 보고는 0건이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25건)·고용노동부(23건)·국토교통부(14건)도 처리계획을 일부 제출했지만, 처리결과는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시정요구 31건 중 1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입법 본래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 9월 발간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불승인 결의로 행정입법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본회의 표결로 행정입법을 취소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