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서 A코치 배제, 비합리적 조치 아니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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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제출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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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이정엽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제출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코치와 윤재명 감독 사이에 불거진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에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코치를 B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면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들 사이의 반목은 선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관해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한 연맹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연맹의 판단과 조치가 정관과 규정, 그리고 법리에 비추어 인사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2026년 동계올림픽을 한 달 남겨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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