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 대법원 심리 착수

신심범 기자 2023. 11.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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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트레일러 추돌로 싼타페에 승차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유족 의뢰로 이 차량을 감정했던 박병일 자동차 명장 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사감정(私鑑定)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왜 이러냐" "아기, 아기" 등의 상황이 담긴 15초 분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논란이 일었고, 유족은 현대자동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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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트레일러 추돌로 싼타페에 승차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하급심에서는 급발진과 관련한 차량 결함이 인정되지 않았다.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사고 당시 싼타페. 부산경찰청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족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안심리를 통해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한 셈으로, 원고 측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유족 측은 1, 2심에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급발진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의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만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봤다. 유족 의뢰로 이 차량을 감정했던 박병일 자동차 명장 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사감정(私鑑定)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1, 2심은 엔진 등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에 구동력이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기만 하면 자동차는 일정 거리 내에서 반드시 멈추게 돼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운전을 맡은 피해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상고이유서에도 “운전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는지는 차가 급발진이 발생해서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급발진 현상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는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근거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지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BMW 급발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공개 변론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운전자들과 제조사들로서는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해당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서 일어났다. 당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의 후미를 추돌해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외손자 등 4명이 숨졌다. “왜 이러냐” “아기, 아기” 등의 상황이 담긴 15초 분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논란이 일었고, 유족은 현대자동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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