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모의총포 제작·소지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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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해 소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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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유튜브를 보고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해 소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등을 통해 총포 제조 방법을 습득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CAD 프로그램으로 2D 총기 도면을 그리고, 이듬해 12월까지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한 부품과 직접 만든 일부 부품을 조립해 모의총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총포사에서 산 납탄을 녹여 해당 총포에 사용할 수 있는 납탄 50개를 만든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제조한 모의총포와 납탄을 2022년 8월까지 별도 허가 없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해 다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들여 실제 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이를 소지하면서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 사격도 수회 했다"면서 "총포의 외관의 유사성과 파괴력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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