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탓?…효자손으로 때리고 방치한 30대 엄마, 징역형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2. 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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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사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거나 6살 아들이 1살 막내를 돌보지 않는다고 때린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B(6)군이 막내 C(1)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며 효자손으로 다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폭행했다.A씨는 2021년 8월에는 B군이 C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과 C군, D(4)양을 집에 놔두고 나가기도 했다. 친부가 집에 올 때까지 8시간 동안 주거지에 방치했다.

재판부는 “B군이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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