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쉬워진다

염창현 기자 2024. 10.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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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또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요인을 애초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이 피난·방화시설 등을 보강한 뒤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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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박업 신고 독려 위해…예비신고 땐 이행강제금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또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요인을 애초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뿐 아니라 세제 금융 청약 규제가 약해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수립,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이 전국에 5만1649실, 공사 중인 시설도 6만29실에 이르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의 생숙은 8900실이며, 이 중 미신고 규모는 4200실(47%)이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현지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예비 신고를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유예된다. 또 이번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이 피난·방화시설 등을 보강한 뒤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치가 어려운 생숙은 지자체에 주차장 조성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는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려면 건축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토부는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생숙의 경우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상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다. 다만 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 미신고 생숙 물량에 따라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합법 사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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