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헷갈리시나요? 한 번에 착! 정리했습니다

운전하실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뉴스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같고, 법이 다시 바뀌었다는 것도 같고. 여전히 우회전 시행규칙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던 기존의 우회전 규칙과 새로 개정된 지침까지 한 번에 알아볼까요?

#1. 작년 7월 우회전 시행규칙

작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도록 개정된 겁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실제로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40명과 비교했을 때 4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역시 3386건으로 24.4% 감소했다고 하네요!

#2. 올해 1월 22일부터 정교하게 개정된 우회전 관련 지침

하지만 개정된 우회전 시행규칙에 대해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의 반응도 많았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시행 초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자 법안을 정교하게 개정하여,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신호의 색깔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다'라는 문구가 있어 헷갈린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무조건 ‘일시정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정지한 이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는 경우엔 일시정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보행자가 없다고 우회전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서 시범 운영해 왔는데요. 그 결과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으나 설치 후 89.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된 셈인데요. 이에 경찰은 1월 22일 개정 법안을 시행하며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우회전 시행규칙을 알아본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안전한 운전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