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조력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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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 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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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 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B 씨도 긴급체포했는데, B 씨가 A 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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