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는 LH임대주택 거주자"… 고가 차량 보유 311명

우혜인 기자 2024. 10. 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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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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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연합뉴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중이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집계됐다.

1억 원이 넘는 차량 보유자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이하 인정 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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