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소개도 안 해주고 환불 안 해줘".. 중매업체 피해구제 신청 3년간 1,188건

이정용 2024. 10. 16.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중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10만 원을 냈습니다.

 결혼중개 서비스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중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10만 원을 냈습니다.


A 씨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2021월 10월 결혼중개 서비스 업체에 108만 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지난 해 4월까지 결혼중개 서비스업체로부터 이성 소개를 포함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중개 서비스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올해 6월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입니다.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불이행 232건, 청약 철회 46건 등 순입니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 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만 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 원 미만 14.2%(16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해지 시기별 환급 비율을 프로필 제공 전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85%, 만남 일자 확정 후 80% 등으로 각각 정해놨습니다.


1회 만남 성사 이후 해지 시에는 소개 잔여 횟수를 총 횟수로 나눈 뒤 가입비의 80%를 곱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