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2026. 4. 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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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김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김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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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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