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스타 보고 샀다가 ‘날벼락’…릴스·숏츠도 허위광고 단속한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1.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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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인플루언서 유착 ‘뒷광고’ 단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SNS(사회관계망)상의 허위 과장 광고가 다양해지고 심화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러팅 강화에 나섰다. 감시 지대의 사각으로 여겨졌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여부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SNS 등 신유형의 온라인 광고매체를 이용한 부당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채널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사업자 등으로부터 확인해 자진시정 이행까지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니터링 범위를 유튜브 ‘숏츠‘, 인스그램 ‘릴스’ 등 숏폼까지 확대하고, 자진시정 이행 점검 결과는 매 분기마다 공정위가 취합한다.

2022년 기준 SNS 매체별 부당광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은 수행기관 자체 시스템에 더해 소비자 제보센터에 부당광고 의심 사례로 신고된 내용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 ‘뒷광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SNS 상에서의 광고 동향을 분석하고 광고주나 인플루언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SNS 부당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제도 개선방향 연구와 부당광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3회), 교육자료 제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 등 기존의 온라인 채널에서 유통되던 부당광고가 트렌드 변화로 숏폼 콘텐츠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며 “시정 요청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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