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1억 빼앗아 도주‥범행 도운 중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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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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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금 전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4월 20일 아침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다른 30대 중국인 남성이 40대 중국인 무역업자의 돈가방을 빼앗을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가방을 빼앗은 남성은 같은 날 낮 12시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고, 범행을 도운 중국인은 혼자 한국에 남았다가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중국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남성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도주한 중국인을 쫓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29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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