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美 IRA에 반발.."한국 전기차도 세제혜택 달라"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반발하며 미국 측에 동등한 혜택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효된 미국 IRA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등 자동차 관련 10개 단체의 모임이다.

KAIA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매년 10만대 이상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KAIA는 "법안에는 북미 USMCA(옛 NAFT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KAIA는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 위배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정신 위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후보국 또는 FTA 체결국인 점을 들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를 향해 "미국과 한국의 경제안보 동맹관계를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나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달라"며 필요시 WTO 제소 검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한국지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