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1,000명 "노란봉투법 공포하라"

김태원 2023. 11. 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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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교수와 변호사 등 학계 인사 천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은 어제(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재계 우려와는 달리 노사관계와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가 교섭으로 해결해 쟁의행위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의 제정 절차와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거듭 확인해왔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재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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