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벨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해외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가능
제도 지체 현상 해결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곧 머지않은 미래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만연한 사회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수많은 법안이 재정비되거나 마련돼야 한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할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별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 총 0단계에서 5단계까지 6단계로 나뉘며 레벨 3단계부터는 책임의 소재에 시스템이 포함된다. 그리고 레벨 4단계 이상부터 책임 주체에 운전자가 제외되고 시스템만 남게 된다. 많은 운전자는 레벨 4단계부터의 교통법규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어 있는 운전자의 의무

현재 국내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레벨과는 관계없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에서는 레벨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 등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음주와 수면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세대 기술을 법안에 도입하려는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의 시대가 오려면…

기술 발전 속도를 현실적으로 제도가 따라가기는 어렵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에서 주된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사회에 미칠 모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하고 상용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만 높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자율주행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운전자의 개입은 줄어들고 시스템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시스템 개발자로 할 것인지, 자동차 제조사로 할 것인지 등 새로운 책임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허용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법안을 추진하였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레벨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분히 안전하고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완벽함과 함께 사회적 합의 및 법적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