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한다"

박재령 기자 2024. 6.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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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은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피추천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7개월째 위촉되지 않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로 추천된 지 220일째"라며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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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대통령 위촉 기다리는 야권 방심위원 피추천자… "고의적 방심위 파행 유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밝히는 최선영 교수. 사진=박재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은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피추천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을 미뤄 피추천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7개월째 위촉되지 않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로 추천된 지 220일째”라며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방심위를 정상 구성해 독선적 방심위원장 심의를 견제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를 위촉하지 않아 합의제 기구 구성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몫 추천 위원들을(문재완·이정옥) 선택적으로 위촉한 건 더 심각하다. 대통령 마음에 따라 위촉·해촉하면서 사실상 (방심위를) 독재국가의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 수 있는 사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보궐을 임명하지 않았다. 5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7월 말 끝나 최 교수는 사실상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위촉되지 못한 셈이다. 최 교수는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저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방통위 최민희에 이어 방심위원 임명도 미룰까]

▲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밝히는 최선영 교수. 사진=박재령 기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당시 방심위의 잇따른 방송사 중징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교수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의적인 행위”라며 “저 이전에는 해외에 계실 때도 해촉을 재가하지 않으셨나. 대통령께서 (방심위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알고도 위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심위가 행정기구가 아닌 형식상 독립 민간기구라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촉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김유진 방심위원은 지난 2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해촉됐다 업무에 복귀했다.

[관련 기사 : 법원,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관련 기사 : '폭주' 방심위 제동 건 법원 “청부민원 의혹, 사실이면 이해 충돌”]

소원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미용 변호사는 “방심위가 실질적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본 헌재 결정도 있고 법원 판결도 있다”며 “형식상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동질적이다. 기본권 침해에 있어선 (방심위가 민간기구라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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