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국인 카지노 이전 ‘건축물 용도’ 관건 되나

카지노는 건축법 시행령 상 위락시설 포함청주시 법리해석 질의에 문체부 답변 내놔 이전 호텔 2층 건축물 용도 위락시설 아냐 현재 해석대로라면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에 국기게양대에 카지노 입점에 반대하는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오진영 기자

속보=외국인 전용 카지노 청주 이전 과정에 ‘건축물 용도 변경’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모양이다.(충청매일 4월18일 자 3면 보도 등)현행법상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 예정지인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2층은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까닭에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왔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 모 리조트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해 말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전을 추진 중이다.

입점 예정 장소는 호텔 2층으로 면적은 약 2천500㎡(약 750평)에 달한다.건축물대장에 적힌 호텔 2층 용도는 식당·부대시설·매장(1만159.18㎡), 운동시설(1천493.54㎡)이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등을 위락시설로 본다. 건축물대장대로라면 호텔 2층에는 위락시설 용도는 없는 셈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 호텔 건물 내 위락시설 범주에 포함되는 곳은 4층 유흥주점(1천807.95㎡)이다. 카지노 이전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축물 용도 규정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관광진흥법 내 허가 요건에 건축물 용도 규정은 없는 만큼 카지노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락시설로 보는 게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질의를 받은 문체부는 검토를 벌여 이달 17일 ‘카지노 영업을 위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이어야 하며, 소재지 변경 허가 시 영업장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문을 통한 답변 외에 ‘(카지노 입점 예정인 호텔 2층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 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청주시에 유선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카지노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락시설로 봐야 하는지 질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영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히 수반돼야 한다.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 돼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문체부 회신 내용을 토대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관련법 검토 역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온 법리 해석대로라면 카지노 이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자체 허가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행정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카지노 이전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법규 신설과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적으로 사행 업종으로 인식하는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해당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제고의 여지를 포함해 관련 법규 신설·보완을 통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d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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